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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0원vs6670원'…최저임금위, 내일 '끝장토론'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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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 안 될 경우 공익위원 중재로 최저임금 결정될 듯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노사 양측이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액수에 대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현재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시급 9천570원(월급 기준 200만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시급 6천670원(월급 기준 139만4천원) 간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이에 따라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국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저임금 액수가 결정됐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이 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이다.

일단 양측은 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 공익위원이 3차 수정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도 간극이 확연할 경우 노사양측의 요청에 따라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하한선(3.7%)은 2016년 6월 말 기준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4.1%)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3.3%)의 중간값으로 정해졌고, 상한선(13.4%)은 하한선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 평균(2.4%)과 협상조정분(7.3%)을 합친 값으로 정해졌다. 다만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했다는 점이 변수다.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을 맞추려면 향후 3년간 매년 15.7%씩 인상돼야 한다.

당초 최저임금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지난 5일 8차 전원회의에서 모든 업종에 대한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 위원 5명이 퇴장하면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들 중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김제락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으나 10차 전원회의에서 복귀했다.

양측은 그 동안 장외에서도 서로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11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계와 일부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 폭을 최대한 낮추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12일에는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이 '최저임금 1만원 시급하다'는 취지로 사회 각계 2천90명의 촉구 선언을 가졌다. 14일에는 알바노조가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알바들은 이의 있다' 기자회견을 열어 아르바이트생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이 지난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다시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주유소를 비롯한 많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13일 논평을 내고 노동계의 제시안이 지나치게 무리하며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내려져야 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편 공익위원 측은 11차 전원회의가 15일 자정을 넘길 경우 회의 차수를 12차로 변경해 밤샘토론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했는데, 이의 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오는 16일까지는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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