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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추행 혐의' 이주노, 실형 선고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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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받아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노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강제 추행, 사기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이주노는 계속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 A씨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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