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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추행 혐의' 이주노,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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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 기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아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이주노가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30일 오전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에서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요청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간을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주노 측은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와 강제추행을 병합해 이주노에 대해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를 구형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 A씨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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