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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배달앱 음식 '안전정보' 확인 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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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순대 12월부터 HACCP 의무화…하반기 달라진 식·의약 정책은?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방향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품 분야는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7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7월)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7월)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알람서비스 제공(11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정밀검사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7월부터 수입신고시마다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예측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7월 41개를 시작으로 11월 173개 해역에 대한 사전 주의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가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개선된다.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수질점사 등 영업자가 사전에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고지하는 알람서비스를 11월부터 제공한다.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과 국민간식(계란‧순대)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상 업체는 11월말까지 HACCP을 적용해야만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본격 시행(7월)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정보 읽기 쉽게 개선(12월) ▲위해도가 높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12월) 등이 시행된다.

이중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12월부터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에는 표준 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표준서식은 용법·용량, 효능·효과, 주의사항, 전성분 등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기재할 때의 표 형식, 글자크기 등을 제시한 표준도안이다.

의약외품에도 함유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식의약 위해정보 대국민 서비스(7월)와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 제공(9월)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한 곳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앱을 통해 영양성분과 식품안전정보 등을 9월부터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올해 4월 배달앱 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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