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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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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 특별 단속해 위반행위 54건 적발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환경부는 평택·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을 벌여 총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적발 사업장 중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평택당진항만, 기전산업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사업장 중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곳은 36곳, 폐기물 불법처리를 한 곳은 11곳이다.

이번 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 지방자지단체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8일 동안 실시한 특별단속이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적정 운영 등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평택·당진은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2014년부터 2년간 미세먼지(PM10) 농도가 전국 평균(2014년 49㎍/㎥, 2015년 48㎍/㎥)보다 높은 63㎍/㎥과 70㎍/㎥를 각각 기록했다. 또 철강공장과 당진 서부두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비산)먼지를 배출하고,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불법으로 태운 사실이 발각됐다.

평택당진항만은 소듐 가루물질을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배출했고, 평택당진중앙부두는 방진시설도 없이 수천톤의 사료 부원료를 야적·보관해왔다. 기전산업은 철판 도장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의 150배가 넘는 5993ppm의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총 54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이 중 대기 분야가 37건, 폐기물 분야가 17건이라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이 12곳,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이 3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가 2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기타 29곳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충청남도·평택시·당진시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조치했다. 위반행위가 엄중한 19건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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