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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2차 특허소송 진행 여부 22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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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대법원, 2차 소송 상고심 대법관 4명 이상 찬성하면 열려

[아이뉴스24 강민경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제2차 특허침해 소송 진행 여부가 오는 22일(현지시각) 결정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9명은 이날 모여 상고심을 진행할 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여기서 대법관 4명 이상이 재판 진행을 찬성하면 삼성전자가 신청한 상고심이 열린다.

상고심이 열릴 경우 미국 연방대법원은 밀어서 잠금해제와 단어 자동완성, 데이터 태핑 등 애플의 특허 세 건을 삼성전자가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시 심판하게 된다.

미국 법원은 2015년 열린 1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2천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 열린 항소심에서는 삼성전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이 판결이 또 뒤집혔다. 2심 판결을 한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이때 전원합의체 재심리 판결에서 1심 판결이 옳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상고심이 열려야 배상액을 낮출 수 있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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