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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찍은 내 영상, 정보보호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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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 법 제정 필요"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정부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권현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영전략단장(전 개인정보정책단장)은 8일 열린 제9회 해킹보안 세미나에서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등 영상정보 기기는 다양해지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 고정형 기기만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엔 드론 등으로 피촬영자의 동의없이 고성능 카메라에 의한 촬영이 이뤄지고, 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무단으로 유포되는 등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생겨나는 상황.

권현준 단장은 "드론을 이용한 영상 촬영은 기존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달리 피촬영자가 촬영주체인 드론의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며, 촬영주체가 누구인지 알기 힘들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론을 통해 영상, 위치정보 같은 개인정보가 수집·처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는 기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과 연관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 및 민간이 수집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규제도 법 제정이 필요한 배경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실제로 민간 분야 CCTV는 800만 대, 블랙박스는 600만 대 이상으로 파악되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법 제정을 통해 다음 로드뷰, 경찰 바디캠 등 신규 영상기기 활용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와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그의 말이다.

또 CCTV 등 영상기기 설치 및 운영근거 개별법이 준용할 수 있는 일반법적 개인영상 정보보호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영유아 보육법, 주차장법, 항공법 등 약 20여 개 개별법이 존재한다.

그는 "정부 입법 절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법제처 심사를 받는 중"이라며 "영상정보는 개인 식별이 쉽고 동의없이 무차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개인정보와는 다른 독립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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