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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DF3 경쟁입찰 다섯 번째 유찰…신세계 단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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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불참으로 경쟁입찰 요건 불성립…신세계 '수의계약' 가능성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DF3(패션·잡화) 면세구역이 사업자 선정이 다섯 번째 시도에도 결국 실패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신세계면세점이 참여했지만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효화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DF3 입찰공고에 따른 접수 마감 결과 신세계면세점이 단독으로 서류를 제출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은 향수와 화장품을 취급하는 DF1 구역과 주류·담배 등을 취급하는 DF2 구역,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3 구역으로 나뉜다. 이 중 DF1과 DF2 사업자로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지난달 말 선정됐으며, 신세계와 한화는 경쟁에서 탈락했다.

신세계와 한화에게만 입찰 참여 기회가 주어진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를 기존 대비 30% 낮춘 453억원을 제시했고, 면적도 4천889㎥에서 4천278㎥으로 줄여 이번 입찰에 나선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갈등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팽배했고, 30% 감면책만으로는 시장 분위기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DF3 구역은 높은 임대료 탓에 앞선 네 차례의 입찰에서도 유찰됐다. 이에 인천공항공사가 3차 공고에서 최저보장금액을 기존 646억원에서 10% 낮춰 582억원으로, 4차 공고에서 최초 공고보다 20% 내린 517억원, 이번에는 30% 내린 453억원으로 재조정했으나 부정적 시장 전망과 높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업계에선 5차 입찰에 단독으로 나선 신세계면세점과의 수의계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신세계는 시내면세점의 성공적 안착 경험을 토대로 DF3 입찰에 따른 부정적 기류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의 이번 입찰로 롯데와 신라에 대해 중복낙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며 "이번 5번째 유찰로, DF3 구역을 제 2여객터미널 오픈일인 10월에 맞춰 오픈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서 6차 입찰로 가는 상황은 막고자 공사 측이 수의계약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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