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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복지부 역할↓ 운용공사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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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硏 "자율성 보장하고 전문성·독립성 확보 이뤄져야"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기금 운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줄이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불미스러운 일들과 외부 규율 환경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보건복지부라는 일반 행정부처가 직접 기금 운용에 참여하고, 기금운용의 자율성 부재, 다층적이고 복잡한 운용체계, 대표성과 전문성 부조화, 독립성과 책임성 결여 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의 역할 축소,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이하 공사)의 설립, 자율성 보장, 단일 이사회 구조, 대표성과 전문성의 조화, 독립성 확보, 외부의 견제 강화와 책임성 확보 등이 되어야 한다"고 처방전을 내렸다.

공사 설립 관련해 김 소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시켜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로 확대 개편하고, 새로 설립되는 공사는 그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 보건복지부(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목표수익률과 위험 허용한도를 잡고, 전략적 자산배분(SAA), 전술적 자산배분 (TAA) 등은 모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식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운용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포함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기금운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 나머지 6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해 상임위원을 견제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근로자단체 2명, 사용자단체 2명, 보건복지부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사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향을 권했다.

비상임위원들의 경우 공사와 상임위원은 물론 정부, 정치권, 투자대상기업에서도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상임 여부에 관계없이 운용위원회 위원들은 기금운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운용위원의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고, 비밀유지의무 및 기타 투자기관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각종 행위준칙들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운용위원회의 하부위원회로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두고, 운용위원회가 직접 수탁자책임위원회가 돼 현행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주주권행사를 관장하도록 하자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 제84조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운용위원들에게 확대·적용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권자)는 공사에 대해 운용위원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설정한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 내에서 공사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금운용 성과를 공동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밖에도 기금운용에 관한 운용위원회의 자체평가와 감사는 매년 실시해 그 결과를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 소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앞으로 보다 활발해질 텐데, 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연금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또 다른 우려를 낳는다"며 "결국 기금운용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운용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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