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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통신료 인하 지도 위헌? 강제성 여부에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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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지시보다는 행정지도 등 다른 여러 방법으로 갈 수 있어"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 중 핵심인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에 대해 "직접 지시라기보다는 행정지도 등 다른 여러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통신사에 기본료를 폐지하라, 특정 서비스 요금을 인하하라고 요구하는 게 현재 헌법질서 상 가능한가'라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통신 산업은 특수성이 있는 것 같다"며 "행정지도로서의 지도 내용이 실제로 강제적인 성격을 갖느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압력으로밖에 느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충분히 헌재에 들어올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그때 가서 잘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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