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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 양도세 강화되나…금투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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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금융 화두]③ 소액주주로 확대 여부 주목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대주주를 넘어 소액주주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확대될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공약집에서 조세정의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현재는 ▲코스피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 지분율이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0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로 분류된다. 이들은 주식을 팔아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등의 세금을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 소득세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양도소득세율까지 추가로 확대한다면 국내 증시의 큰손인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올 초 기재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2018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사의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의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코스닥도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 자칫 상승 흐름을 탄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세부 방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부재한 반면 사실상의 규제 정책만 나오고 있어 시장 내 염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소액주주로도 양도세 확대될까…'이중과세' 우려

시장의 우려는 이 같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는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으나, 문 대통령이 조세 형평을 강조할 경우 소액주주도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의지는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진행된 '조세공약 토론회'에서 "원칙적으로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를 모두 없애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올해 1월 출간된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도 그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은 일종의 자본소득이므로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주식양도차익을 개인의 소득으로 취급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식양도차익을 종합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으며, 독일·프랑스·스웨덴 등 유럽에서도 대부분의 주식양도차익을 근로소득과 분리해 과세하고 있는 만큼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란 얘기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현재 주식매매시 부과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내게 돼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정부가 유념할 부분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내 증권거래세(0.3%)는 선진국과 아시아 신흥국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만일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소액주주에게까지 확대하려면 현행 증권거래세율의 인하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소액주주가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면 코스닥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액주주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데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모두 부과하는 장외시장과의 차이가 사라져 코스닥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울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도 코스닥에서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연말이면 매물이 대거 쏟아졌다가 다음해 초 다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양도소득세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강도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시장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금씩 대주주의 범위를 넓혀가되, 궁극적으로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란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거래세 인하 여부, 손실 상계 처리 등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 시행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으로 상정해 놓아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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