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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측 "安 부인, 카이스트 시절도 채용·호봉승급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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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교수 카이스트 채용은 특별채용 아닌 특혜채용"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카이스트 교수 채용 과정에 대해 "서울대에 이은 1+1 채용"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유은혜 문재인 캠프 수석대변인은 21일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김미경 교수는 카이스트에서 채용 과정과 재직 기간 내내 특권과 반칙투성이였다"며 "안 후보와 김 교수는 불과 한 달 간격으로 카이스트에 함께 채용됐는데 이는 서울대에 이은 부부 동반 채용으로 대한민국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안 후보의 채용을 추천했던 정문술 미래산업 회장이 김 교수의 채용에도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 회장은 이사회 이사 자격으로 김 교수의 채용을 동의한 그 날 안 후보의 석좌교수 추천서까지 작성했다. 이는 안 후보와 김 교수가 1+1로 채용됐으며 그 핵심에 정 회장의 조력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김 교수의 채용은 원서 접수부터 이사회 의결까지의 모든 과정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며 "같은 시기에 지원서를 낸 다른 교수들은 채용에 7~10개월이 걸렸으나 김 교수는 불과 2개월 만에 채용됐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임용 당시 전문성과 자격을 검증하는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카이스트는 공식 절차가 아니라고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냈는데 이는 김 교수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가 카이스트 재직 시절 호봉 승급에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유 대변인은 "김 교수가 2008년 당시 7호봉에서 10호봉으로 승급하는데 반년이 걸렸다"며 "다른 교수들은 3년 걸릴 일이 반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김 교수에게만 적용된 특혜"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김 교수는 채용 직후 10개월간 개설한 수업 자체가 없고 논문 실적도 없는데 10개월 동안 7천461만원을 수령했다"며 "교수 본업인 강의와 연구가 없다면 왜 채용하고 급여를 수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는 교과과정운영지침 22조에 매 학기 최소 3학점 이상 강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 대변인은 "서울대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도 선망의 대상"이라며 "다른 대상자와 다르게 예외 적용이 많았으면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법망은 피해 가도 국민이 바라는 상식과 공정 잣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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