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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기 위험 유사투자자문 '암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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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혐의 신고 시 최고 200만원 포상금 지급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금융사기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세부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마련하고 올 2분기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모두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매매중개 ▲일대일 투자자문 ▲수익률 허위·과장 광고 ▲주식매수자금 대출 또는 대출업체 중개·알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연중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민원발생 업체 및 파워블로거 등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300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일제점검 및 테마별 수시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영업 혐의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상·하반기에 거쳐 금감원이 직접 인터넷카페, SMS 등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에도 나선다.

올해에는 불법혐의 신고, 민원빈발 및 과장광고 업체 등을 중심으로 약 30~40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심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3월14일부터 유사투자자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보에 대해서는 심사후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연 2회 지급할 예정이다.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회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및 본인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게시판 등을 통해 1대 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등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운영중인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전화를 3대에서 4대로 확충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내 알림판 배너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코너' 바로가기를 4월중 신설할 예정이다.

이 밖에 2분기 중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소비자원과의 정보공유 등 업무공조에도 나선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연 1회 이상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거래 시 허위·과장 여부에 유의하고, 정보이용료 등의 분쟁발생에 대비해 계약체결 전에 환불조건 및 방법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고 분쟁발생시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며, 일대일 투자자문은 모두 불법이라는 점에 유의해 피해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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