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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6500억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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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업은 창업 7년까지 정책펀드 지원…M&A도 촉진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6천500억원의 펀드 조성 등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창업 붐의 결실을 맺고, 스타트업의 추가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역량 제고와 투자시장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스타트업의 추가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성장지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투자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구축이 목적이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지방기업 및 해외인재 유입 분야에 2천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한다.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산업분야도 초기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펀드의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창업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정책펀드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바이오 분야의 경우 창업 7년 이내인 경우에도 지원이 허용된다.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벤처투자펀드 출자 구성은 민간기업, 해외투자자 등으로 다각화한다.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총 4천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조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재창업 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규모 인수·합병(M&A) 매칭펀드(2017년 400억원)를 통해 스타트업간 M&A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기준을 사업모델, 경쟁력 등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체납액 규모를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범위도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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