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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인증 급성기병원 중간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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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 중 무작위 배정...사후관리 강화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 이하 인증원)이 2주기 인증 급성기병원의 인증 이후 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중간현장조사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

급성기 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중간현장조사는 2015년 강화된 인증기준을 토대로 시행 중인 2주기 인증제부터 도입됐으며, 인증 후 2년째가 되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다. 인증 병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해 환자의 권익 보호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중간현장조사는 2주기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2014년 12월 이후 인증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 1회 진행된다. 조사위원 2인이 1일간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9개 기준, 56개 조사항목의 필수기준을 전수 조사하고 최우선 관리기준(30개 기준, 172개 조사항목) 중 6개 기준 및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해당 의료기관에는 조사 시작 7일 전 관련 일정 등을 통보함으로써 중간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조사 결과는 인증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 변경 등이 적발되는 경우, 의료법 제58조의9에 의거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중간현장조사에 대한 설명회 등 사전안내와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에 원활한 조사 준비를 당부했다"며 "사후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수준이 적정함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병원급 이상 급성기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2013년 인증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부터 중간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인증 의료기관은 4년의 유효기간 동안 1년마다 총 3차례에 걸쳐 중간자체조사 결과를 인증원에 제출해야 인증이 유지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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