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 신고제로 완화 …법 개정 추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드론 택배, 자율자동차 활성화 …송희경 의원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사물위치정보 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를 통해 드론 택배, 자율자동차 등 위치정보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위치기반서비스 및 사물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위치기반 및 사물위치정보사업은 사물인터넷, 드론, 자율자동차, 증강현실 게임 등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택배 드론, 포켓몬고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물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특정 개인 위치를 알 수 있는 정보)와 다른 개념임에도 개인정보보호 이상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 이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경우 까다로운 신고 절차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소유자 사전 동의 등을 요구, 신규 서비스 지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사물위치정보사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소규모 영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간주제 신설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사물위치정보에 한해, 소유자 사전동의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드론 택배와 같이 순수하게 사물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존 위치정보 규제를 합리화, 위치정보 및 사물위치 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길 기대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 의원을 비롯해 문진국, 강석진, 유성엽, 배덕광, 성일종, 신보라, 박순자, 김석기, 정갑윤, 조훈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 신고제로 완화 …법 개정 추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