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채동욱 "특검 수사 30%도 못했다, 1년은 해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검 끝나면 의혹 대상자들이 수사 지휘하는 상황 될수도"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박영수 특검팀과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약 30%도 다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구체적 수사 대상이 14개 항목이 있고 마지막 15호에서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특검이 짧은 기간 동안 놀라울 만한 수사 성과를 올렸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은 재벌과 권력 간불법 유착 비리와 이를 가능하게 했던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에 대한 처벌 문제"라고 했다.

채 전 총장은 "특검 수사 대상은 먼저 재벌과 권력간 뇌물수수 의혹 다음으로 국정 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나 직권남용 등 방조 비호와 관련된 것"이라며 "그런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3주간 수사가 많이 연기됐고, 삼성 이후에도 SK, 롯데, CJ 등 여타 재벌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채 전 총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척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국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우병우 등 관련 비호 의혹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건은 시작도 안했다"면서 "실질적으로 봐도 30% 이상은 진척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너무 많은 의혹이 제기돼 있는 사건이므로 적어도 유능한 검사 40명 정도는 투입을 해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야 대부분의 실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 함께 "특검법이라는 것은 한시법이고 제한적 법정 기한 내에만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특검이 종료되면 모든 사건들은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그런데 이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현재의 검찰은 재벌과 권력 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검찰이 이 사건을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아 뇌물수수죄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공무원들의 비호 방조 의혹 수사를 하다보면 지금의 검찰 지휘 라인과 관련 검사들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에서 수사하는 상황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검찰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는데 특검 이전의 검찰로 돌아가면 그때 그때의 수사 상황이 비호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나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검찰 내 김기춘, 우병우 라인을 통해 수사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수사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측도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수사를 방해하는 가이드라인이다시 작동할 수있고, 의혹 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채동욱 "특검 수사 30%도 못했다, 1년은 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