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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株 '폭탄돌리기' 최후…개미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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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파산 선고 시 상폐 확정…투자자금 일부 회수 어려워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1천195원에 2만주 물렸습니다. 주식신용거래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 알려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한진해운에 파산절차 진행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하자, 한 투자자는 주식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증권사로부터 현금을 빌려 1천195원에 2만주를 매수했는데 거래가 정지되자 한진해운을 매도하지 못하고 가지고만 있게 됐다는 얘기다.

이날 한진해운의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른 아침 회생 절차에 따라 미국 자회사 TTI와 HTEC의 자산을 처분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장 초반 주가는 24.08%까지 치솟았으나 얼마 후 파산 임박 보도가 나오며 17.98%까지 곤두박질 쳤다. 고점에 매수한 투자자라면 42.06%가량 손해를 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이 한진해운의 파산을 선고해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투자자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상장 폐지가 확정된 기업의 주주가 주식을 환금할 수 있도록 7일 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정리매매 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자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한진해운이 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만큼 '폭탄 돌리기(투자자들이 주가가 낮은 종목에 몰려들어 주가 급등을 유도한 다음 단기간에 차익만 남기고 빠지는 행위)'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폭탄 돌리기에 참여한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이라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날까지 한진해운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누적거래량은 22억주로, 전체 거래량의 99.35%에 달한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은 334만주, 기관은 107만주 거래하는 데 그쳤다.

거래소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했음에도 단기차익을 노린 개인투자자들은 하루 평균 1억주 이상을 거래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거래주체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인 만큼,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개미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한진해운의 폭탄돌리기에 관해 시장과 언론에서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 관점에서만 주식투자를 한 결과"라고 씁쓸해 했다.

◆한진해운 파산은 예고된 악재…채권시장 파급력 적어

아울러 이날 한진해운 상장채권(76-2)도 매매거래 정지됐다. 거래 정지 직전 채권가는 전일 대비 150원 떨어진 400원을 기록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채권시장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던 만큼, 일각에서는 한진해운 파산이 STX조선해양 파산 논란처럼 채권시장에 혼란을 일으킬까 우려한다.

그러나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비우량 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는 있으나, 조선·운송업 관련 투자 기피 현상은 최근 몇 년간 계속돼 왔고 한진해운 파산 역시 이미 노출된 악재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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