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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공영방송법은 제2 국정교과서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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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막, 여야 미방위 기싸움 물밑부터 '치열'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2월 임시국회 막이 오른 가운데 공영방송법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바른정당 창당을 계기로 제1당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법을 2월 방송통신 분야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법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우회 처리를 시도하는 중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회기에선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벗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미방위는 공영방송법에 대한 여당의 반발로 지속적인 파행을 겪었다.

1일 미방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구성, 공영방송법에 대한 조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영방송법 처리 지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영방송법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 이사회를 종전 11명,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여야가 7:6으로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KBS와 MBC 사장 선임을 이사회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기존 방송법은 KBS 이사회는 여야 추천이사 7대4, MBC 사장을 선출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역시 청와대 3명, 여당 3명, 야당 3명의 이사를 각각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구성에 정부의 입김을 배제, 공영방송 보도 부문의 친정부 성향의 정치편향 논란을 차단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6월 야당 의원 160여명이 공동 발의했다.

◆미방위 파행 주범 방송법, 이번에 처리?

공영방송법은 지난 정기국회 이후 미방위 파행의 핵심 원인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이 법의 심사에 강력 반발하면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안건조정위가 가동될 경우 90일 이내 조정위가 의결한 법안은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마찬가지로 여야간 뜨거운 쟁점이 됐던 국정화 교과서 금지법이 최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같은 방식으로 통과된 바 있다. 공영방송법이 국정화 교과서 금지법에 이어 안건조정위를 통해 통과될 지 주목되는 것.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제1 교섭단체가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포함 3명, 나머지 교섭단체가 3명을 조정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돼있다.

현재 공영방송법 처리에 공조 관계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3명, 1명의 의원을 후보로 내정한 상태다. 조정위는 상임위 위원장의 임명으로 활동을 시작하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방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아직 위원을 정하지 않은 데다 같은 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도 언제 임명을 결정할지 알 수 없다"며 "지난 연말까지 상황처럼 공영방송법을 둘러싼 갈등이 조정위 지연으로 재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월 국회 단통법 등 계류법안 심사 '주목'

이번 2윌 국회에서 미방위에 계류된 현안법이 처리될 지도 관심사다.

미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110여건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는 최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 일부를 심사했다.

지난 19일 회의에선 기간통신 사업자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유효기간 연장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홈쇼핑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규정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등 14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미방위는 임시국회 개회 이후 EBS의 부가채널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한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차별 예외규정 설치, 위약금 상한 도입 등을 담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우선 논의할 방침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법안 심사에서 상임위 의결, 본회의 통과까지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며 "잇단 파행으로 밀린 숙제를 한번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2월말 본회의 의결까지 몇 건이나 이뤄질지는 좀더 지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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