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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의약외품'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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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는 의약외품·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관리에 들어간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날 의약외품으로 행정예고된 치아매니큐어는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또 휴대용 공기는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조성 목적의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앞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제품 안전성과 품질을 의약외품 수준으로 관리된다. 개정안은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 의약외품 신규 지정 ▲'욕용제',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염모제(탈색‧탈염 포함)', '제모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올해 6월부터는 '욕용제', '염모제' 등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돼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게 되며, 해당 제품들을 신규로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 세정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미세플라스틱은 세정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으로 그간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오염물질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식약처는 현재 치약 등 세정목적으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제품은 없다고 설명했다. 화장품도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 2018년 7월부터 판매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체에 접촉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환경문제에도 적극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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