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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세뱃돈 준비 못했다면? "은행 이동점포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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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도 탄력점포 운영…휴게소에서는 이동점포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설 연휴 전 바쁜 업무에 은행에 가지 못해 신권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설 연휴에도 운영하는 은행 탄력점포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이동점포를 이용해 깨끗한 세뱃돈을 준비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연휴 중에도 대부분의 은행들이 입출금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역, 인천·김포·청주·김해·대구공항, 명동,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월드타워 등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두면 연휴에도 간단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9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니 귀성길에 들르게 되는 휴게소에 은행 이동점포가 있는지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편리하다.

한편 설 연휴에는 가족끼리 교대로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해 출발 전에 '긴급출동서비스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설 견인차를 이용했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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