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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핑계 소줏값 인상, "좋은 제도 악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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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協 "자원순환 촉진 제도에 공감, 올바른 참여 필요"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소주 한병에 1천원이 오른 5천원, 일부 식당과 주점이 빈병 보증금 60원 인상을 빌미로 무리하게 판매가를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자원순환률을 올린다는 목표로 올해 1월부터 빈병 반환 시 환불받는 빈병보증금을 소주 40원에서 100원, 맥주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60원, 80원 올랐다.

하지만 일부 소주 취급업소는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더 높게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줄곧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식품 가격인상이 줄을 이으며 가계 경제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부 업소의 폭리에 숙응할 이는 없다는 게 소비자의 입장이다.

1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빈병보증금 인상 취지를 재확인하고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규탄하고,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할 때 용기의 반환을 전제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이를 반환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임에도 식당과 소매주점의 움직임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인상분을 술값에 반영했다고 해서 실제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내가 마신 빈병을 가져가는 손님이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아무리 가게 운영이 어려운 처지라도 자원 재사용 촉진이라는 좋은 제도를 악용해 소줏값을 무리하게 인상하는 처사는 지나친 상술"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단체협회의는 보증금은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의 가격인상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되므로 보증금이 생산이나 유통에 미치는 원가 영향은 없다. 또 식당이나 주점은 소비자가 마신 빈병을 모아 도매상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빈용기보증금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재정적 부담과 환경실천을 통해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보증금 인상분보다 큰 금액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측에 '빈용기 반환을 거부하는 도소매점에 대한 단속 강화', '지속적인 소비자 반환 편의성 제고노력'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소매점과 음식점 등에 '보증금 인상을 빌미로 무분별한 가격인상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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