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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빌-쿠차, 잠금화면 광고 특허 분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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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판원과 검찰 판단 엇갈려 분쟁 장기화 조짐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버즈빌과 옐로모바일의 자회사 쿠차가 모바일 리워드(보상) 광고 앱 기술로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다.

버즈빌은 '버즈스크린'이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자들이 앱에 잠금화면 기능을 탑재해 쉽게 광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광고 모듈 소프트웨어개발키트(SDK)다. 기업용(B2B)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버즈빌은 쿠차의 '쿠차슬라이드'가 이 버즈스크린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특허 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고소는 기각 됐고, 특허 심판원은 버즈빌 손을 들어줬다. 검찰과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두 업체의 분쟁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16일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8월 쿠차가 버즈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버즈빌에 승소 심결을 내렸으며, 이어 11월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쿠차가 버즈빌의 특허 침해를 심결했다고 밝혔다.

이 분쟁은 쿠차가 지난 2015년 12월 쿠차슬라이드를 출시하며 불거졌다.

특허 심판원은 "쿠차슬라이드 서비스가 (버즈빌) 특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버즈빌이 쿠차를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를 불기소 기각했다.

버즈빌은 검찰 기각에 항고했고, 쿠차도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버즈빌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이쿠차슬라이드의 버즈빌 특허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보유한 독자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차 관계자는 "버즈빌의 승소 주장은 특허심판원의 행정심판 결과를 일반 재판의 승소인 것처럼 과장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말 특허법원에 이 사건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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