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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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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수남기자] 정부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 범위를 조정하고, 동물 진료용역 면세대상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개인사업자 범위를 종전 복식부기의무자(64만명)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9만명)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동물 진료용역 면세 대상에 장애인 보조견 진료와 질병예방 목적의 진료용역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오는 10월 초에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공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의무발급은 오는 2012년 1월1일부터, 동물 진료용역 면세는 공포일부터 각각 시행할 방침이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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