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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억 짜리 한미방위비분담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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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부 부담액 9천200억…"증액 규모 과도" 반대 의견도

[윤미숙기자]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비준안을 상정, 재석 192명 중 찬성 131표, 반대 26표, 기권 35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정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쟁점이 됐던 미 군사은행 커뮤니티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처리 문제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책 등은 국회가 공식 문서로 제출받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준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에 체결된 SMA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며, 향후 5년 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다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 규모가 과도하고 근거도 없다. 이번 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의 이유는 방위비 분담금을 축적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정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예산 책정 원칙을 반영한 것도 아닌 국방예산 삭감 부담을 한국 국민의 혈세로 대신하겠다는 미국의 요구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 측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합의됐고,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회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8개 법안과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안' 등 2개 안건, 국회의원 배지 등의 한자문양 '國(국)'을 한글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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