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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신고 유사자문업자 계도 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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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기자] 금융감독원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오는 27일부터 1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후 집중 단속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미신고 업자는 계도기간 중 금감원에 적극 신고하라는 뜻이다. 투자자 피해 예방차원이다.

단속 대상은 증권방송, SMS 등을 통해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매매시점을 제시하는 등 유료 회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등)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료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엄격한 등록요건이 요구되는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은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합법적 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사이트가 많은 형편이다.

금감원은 "금감원에 미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정확한 증권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투자자가 피해 입을 소지가 크다"며 "투자자는 거래 전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정식 신고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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