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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진입 문턱 세 배 이상 높아져…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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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장 규정 개정…자기자본 300억 이상, 매출액 1천억 이상

[이경은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부터 코스피시장의 진입 재무요건 개선, 주식분산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상장규정을 시행한다.

지난 2월 개정된 '증권시장 상장규정'의 시행에 따라, 코스피시장의 진입 재무요건이 상향 조정된다. 자기자본 규모가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매출액도 기존 300억원(3년 평균 200억원)에서 1천억원(3년 평균 700억원)으로 상승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코스피 진입 재무요건의 장기 미조정으로 시총 100억~1천억원 규모의 소형기업이 전체 코스피기업 중 약 40%나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정도 시총은 주요 코스닥 기업들과 유사한 수준이다.

우량 외국기업에 대한 상장제도도 합리화된다. 적격시장에 상장(3년 이상)된 외국기업의 경우 기업내용이 충분히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상장주선인의 투자의무를 면제한다. 해당 적격시장의 지배구조기준을 인정해 최소한의 요건만 적용한다.

적격시장에 상장(5년 이상)된 글로벌 우량기업의 경우 질적심사·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글로벌 우량기업의 기준은 시가총액 2조원, 매출액 2조원, 이익액 3천억원 이상이다.

또한 상장심사 외형요건 중 '최대주주의 변경제한'을 질적 심사요건으로 전환해 사안별로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 여부를 심사한다.

기존에는 상장예정기업의 경영권 안정 및 불건전한 단기차익 추구 방지 등을 위해 상장 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을 제한했다. 그러나 경영권 변동과 무관한 최대주주 변경시에도 이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신속한 상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식분산 요건도 완화된다.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분산인정 주주 범위를 기존 소액주주에서 일반 주주로 확대한다. 기준 분산비율에 도달해야지만 주식분산을 인정하던 기존 규정에서 분산주식수 기준도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호예수 서류 제출시기도 바뀐다. 보호예수증명서를 예비심사 신청 시에 제출받던 기존 방식에서 보호예수증명서를 예비심사 승인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관리종목 지정 시점도 달라진다. 현행 제도의 경우, 자본잠식 및 매출액 미달 사유는 사업보고서 제출시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사업보고서보다 감사보고서가 먼저 제출되는 점을 감안해 감사보고서 제출시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경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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