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이동중 위급상황, 112인가? 119인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야심한 시간 혼자 길을 걷고 있다. 건너편에서 나타난 사람이 유심히 쳐다보더니 주변을 살핀다. 낌새가 이상해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나 둘러봐도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상대방은 어느새 흉기를 들고 다가온다. 5초 후면 옆으로 올 것 같다.

긴장감에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휴대폰 감촉이 느껴진다.

자, 이럴 때 몇 번을 눌러야 할까.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본 것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경찰이 운영하는 범죄 신고센터 112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화재 및 긴급구조 센터 119가 나을 지도 모른다.

시간이 넉넉해 정확한 자기 위치와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면 112로 전화를 거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과 위치를 설명할 시간이 없거나 갑작스런 납치 등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119로 신고해야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릴 수 있다.

119 구조대는 신고자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필요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지만 경찰은 휴대폰 위치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영장을 받아야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즉 경찰이 정황만으로 직접 개인의 휴대폰 위치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이야기다.

119 구조대가 휴대폰 위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119구조대가 속한 소방방재청이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덕분이다.

소방방재청의 휴대폰 위치정보 확인 시스템은 사고 발생시 실시간으로 휴대폰 위치정보를 이용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휴대폰을 통해 119 구조신고가 들어올 경우, 신고를 받은 직원은 위급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소방방재청 상황실로 휴대폰 위치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19 상황실에서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송신된 위치정보를 현장에 있는 119 구조대에게 전달한다. 휴대폰 위치정보를 이용하면 신고자 반경 50m~5km까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 U-119팀 소속 조송래 직원은 "본래 119 휴대폰 위치 정보 확인 시스템은 유서를 써놓고 사라지거나, 신고 접수 도중 비명소리와 함께 통화가 끊기는 등 위급한 상황과 관련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색 및 구조에 활용키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납치, 강도 등 형사 사건인 경우 경찰에 연락해 공조를 통해 해결한다"고 덧붙였다.

휴대폰 위치정보는 이렇게 엄격히 정해진 규칙 하에 활용되면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휴대폰 위치정보는 중요한 사생활 정보이므로 신중히 다뤄져야 한다. 또한 남용 및 오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없이 이통사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규정한 '긴급구조기관'의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은 '긴급구조기관'에 속하나 경찰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청 생활안전과 이광렬 경위는 "현행법상 구조기관에 해당하는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만 휴대폰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경찰청은 권한이 없다"며 "경찰은 영장을 청구해 승인을 받아야만 휴대폰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위는 "유선전화의 경우 등록돼 있는 주소로 출동하면 되지만 휴대폰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정확하게 위치를 말해주지 않으면 출동이 어렵다"며 "현재 박명광 의원, 안명옥 의원 등이 경찰도 휴대폰 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이 개인 휴대폰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개인 위치 정보 조회를 남용하거나 오용할 때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다른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2007년 정통부는 경찰청이 검토를 요청한 '위치정보보호법상 긴급구조기관에 경찰청을 포함시켜 달라'는 규제개선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다.

/김호영기자 bomnal@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동중 위급상황, 112인가? 119인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